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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 C 등과 공모하여, 입금유도책 등은 피해자들에게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자인 척 행세하면서 채팅, 쪽지 등을 통해 접근하여 일명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보증금 및 반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일명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상책’ C로부터 대포통장전달책을 통해 위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4.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조건 만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성매매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 “소개팅을 하려면 등록비를 송금해야 한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입금해야 한다.”, “이전에 입금한 돈을 반환해 줄 테니 한도금액에 맞춰 다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여성을 만나게 해 주거나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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