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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E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E은 F에게, F은 피고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F에게 건네주면 F은 E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00경 남양주시 G 109동 1603호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만나게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17:18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 B가 인출한 돈을 피고인 A,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16:30경 충남 아산시 신인동에서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조건만남 업체를 사칭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는데 10만원을 입금시켜 주어야 하고, 돈이 입금되면 여자를 보내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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