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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3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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