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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94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8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운송사업을 제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5 행의 ‘ 피해자’ 는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고,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은 ‘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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