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96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상가 211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10:30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해오름아파트 106 동 앞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운송료 명목으로 35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업소 (D)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시인서

1. 단속 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