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노50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이삿짐 운송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유상 운송을 제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령한 이삿짐 운송비용,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