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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재나248
전세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93866호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4나15610)에서 2015. 8. 13.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 11.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11. 30.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2013. 9.경 원고의 처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880,000원으로 정산한 후 위 돈을 E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E은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와 E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2013년 9월분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및 관리비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재심사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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