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8: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 현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중 2 차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스토닉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F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