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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4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인정되고, 그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영장주의 및 적법한 수사 절차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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