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D을 이성 교제를 전제로 소개 받은 자리에서 “ 나는 ‘E’ 의 아들이다.

F 주민센터 근처에 가서 주민들에게 E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리 집을 알려 준다.

큰집 장남이 E 회장이고, 나의 아빠도 E 회사에 다니고 있다.

”라고 말하여 재력가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대주주 G와는 6촌의 인척관계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고,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일부 은행 계좌가 연체 등으로 압류를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받은 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능력과 변제 자력을 믿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사채 자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좋은 차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대출 사업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어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 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채 자금 명목으로 2011. 2. 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1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61,9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중고차 구입대금 차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