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PC 방 시설 개선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 월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 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PC 방 시설이 좋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

PC 방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이 필요한 데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니 이를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채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금원으로 사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 2013년 3월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앞두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지 않거나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1,000만 원, 같은 달 23. 6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C 방 미납 관리비 납부 명목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 ‘D’ PC 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더 이상 PC 방 운영이 힘들다.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아 채무를 갚아 주겠다.

PC 방 관리비 미납금이 297만 원인데 이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채무를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PC 방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한성에 이지 주식회사라는 계좌를 사용하는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용도로 위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PC 방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정산할 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