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3 2015가단2276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19.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빵혼합물을 단가 36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예치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13. 7. 26. 2,000만 원, 2013. 8. 16.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 물품공급계약은 2014. 8.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000만 원 중 미지급 물품대금 5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5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2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