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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1 2015가단41126
거래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던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해창이에스(이하 ‘해창이에스’라고만 한다)는 산업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9. 피고 해창이에스와 사이에 단가(kg) 200원, 발생량(월/톤) 150톤 ~ 300톤, 거래보증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거래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플라스틱류를 공급받되, 이 사건 거래보증금은 계약 종료 또는 만료 시 즉시 반환받거나 잔여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해창이에스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관련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거래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2012.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해창이에스, D은, 피고 해창이에스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거래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피고 해창이에스가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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