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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3: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3. 23: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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