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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정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내가 너의 계좌에 돈을 입ㆍ출금하면서 사용하여 신용도를 테스트 해보고 합격하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계좌 및 게시판 관리 업무를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우체국 은행 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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