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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08 2020나3013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C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마을회이고, 원고 A은 2018. 4. 3., 원고 B는 2018. 6. 14. 각 강릉시 C동에 전입신고를 마친 피고의 회원이다.

나. D회사은 강릉시 소재 E리 인근에 F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시설물 제작장 등을 C동에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마을공청회 등을 거쳐 2019.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시설물 제작장 등의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3. 주민대표회의를 열어 피해보상금 배분규약(이하 ’이 사건 배분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위 피해보상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여 지급하였는데,1. C동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2. C동 상가 - 자가영업장: 100% 지급 - 임대영업장: 4년(4회) 분할지급, 각 회차 25%씩 지급한다.

3. 본 규약 기준일은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한다.

4. C동 상가 2개소(G, H) - 3년(3회) 25%씩 지급한다.

- 1회차 지급일은 1년 후 상가지급일과 동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이 사건 배분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강릉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D회사이 피고에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C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향후 받게 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피해보상금 지급 당시 C동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를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자의적으로 보상금 배분 대상자를 2017. 12. 31.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세대로 한정하였는바, 이 사건 배분규약 제3조는 무효이고, 피고는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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