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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988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인천 옹진군 C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택배 및 화물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

제33조(복지기금지급의 선정기준) 1) 복지기금 지급은 2년(홀수년)마다 지급한다. 2) 1가구 1세대를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만 3년이상 거주자.

가. -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183일 거주) - 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183일 거주) - 2016년 7월 1일 ~ 2017년 6월 30일 (250일 거주)

마. 병원, 의원, 요양원에서 치료중인 자는 입원확인서 제출시 인정한다.

바. 직업훈련중인 자, 어업장기조업자, 소년소녀가장은 관련서류 제출시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6)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50일 이상 거주로 한다. 나. 피고는 D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E협회 인천지회로부터 받은 주민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D면 주민들에게 위 기금을 분배하고 있는데, 분배 대상자 선정기준(연간 거주일 요건)에 관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택배 업무의 특성상 인천사무소와 F를 왕래하여야 하는데 업무시간과 배편(차도선)의 운항시간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에 정한 주민복지기금 선정기준인 연간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정관에서 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주민복지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주민복지기금의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연간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피고가 자체적으로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복지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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