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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9054 판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상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위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여 적용을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은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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