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10, 14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말경 오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M’) 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10만 원을 송금한 후, 경기도 시흥시 N 역 부근 화장실 변기 밑에 붙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1. 경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역 주변 공원 자판기 뒤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 을 편지 봉투에 넣어 두어 위 O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21:12 경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R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 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 앞 공중 전화기 받침대 아래에 비닐 지퍼 백에 넣어 둔 필로폰 1.05g 을 화장지로 감 싸 테이프로 붙여 두어 위 O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01:50 경 칠곡군 U에 있는 V 미용실 앞 길가에 있는 상자 안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1g 을 놓아 두어 이를 W(X 닉네임 ‘Y’) 가 찾아가게 한 후, 인근의 셀프 세탁소 자판기 안에 현금 45만 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15:04 경 성명 불상자 (X 닉네임 ‘Z’ )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농협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