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06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관절이 괴사되는 병을 앓고 있음에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던 중 빚 독촉까지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년 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자재 관리를 담당하다가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 부품 시가 합계 32,477,500원 상당을 49회에 걸쳐 절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부품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6,180,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고 관절 괴사 진단을 받고도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던 중 빚 독촉까지 받다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익금을 카드 빚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한 점, 2006.3.3. 수원지 방법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