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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4 2016가단213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영주시 G 대 2,106㎡ 중 각 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위 토지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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