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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13 2019가단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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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M 하천 19평 중 피고 B, D는 각 99/4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4/49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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