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13 2019가단1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M 하천 19평 중 피고 B, D는 각 99/4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4/49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밀양시 M 하천 19평 중 피고 B, D는 각 99/4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4/495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