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897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제35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유
피고가 채무자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5121호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집행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이 소외 D에게 매각된 사실(평가액은 합계 300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C의 지인인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동산들을 매수하였고, 이를 C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재차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동산들은 비록 C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C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