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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다238536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2. 2. 29. 드라마 ‘I’ OST 제작비로 3,000만 원을 대여하고, ② 2012. 3. 26.부터 2012. 12. 14.까지 드라마 ‘J’ OST 제작비로 합계 10,408,288원을 대여하고,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드라마 ‘E’ OST 제작에 관한 음악감독료 등과 관련하여 6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원고의 위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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