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5다5736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의 해제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데,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 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