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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5다28777
퇴직금 및 법정수당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며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C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상 이사의 업무 성격 및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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