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주식회사 티에스건설(이하, 티에스건설이라고 한다에과 여수 B 증축공사중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702,30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티에스건설은 2013. 3.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당초의 공기인 2013. 7.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후 추가 공사비의 발생,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원고의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3.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현장에서 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티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 3.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는 티에스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면서 28,791,48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고용한 소외 C 외 6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2015. 2. 23. C 외 6명에게 9,90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8,791,480원과 대신 지급한 임금 9,9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티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티에스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된 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