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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나6291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⑤ 이 법원의 감정인 F은 ‘지붕층 마감재를 철거 후 누수발생부위를 확인하면 보수가 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위 감정인 스스로도 누수의 원인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 2013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후 8차례의 보수공사와 3차례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누수원인을 현재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 위 감정인이 제시한 하자보수공사 방법에 의하면 지붕층 마감재 철거 등 공사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또다시 원고는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붕층 마감재를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누수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보수공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라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이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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