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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614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에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 가.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죄명에 “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제 37 조, 제 38조 ”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3. 경 부산 영도구 C에 위치한 ‘D’ 금은방에서 E이 절취해 온 14K 반지 1개를 시가 127,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58,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장 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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