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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노149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B이 피해자들 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심 칩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위 유심 칩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7. 5.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이하 ‘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 같이 피해자 E 관련 장 물 취득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장 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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