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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정6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 나자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싸게 구입할 차량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8.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D로부터 E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맡긴 리스차량인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소개 받았고, 피고인 A도 위 D와 통화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차량 임을 알았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D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되어 횡령된 장물 임을 알면서도 D 명의 계좌로 2016. 8. 11. 1,600만원, 같은 달 12. 350만원 합계 1,950만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 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본인 금융거래( 출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물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장 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의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 5275 판결, 대법원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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