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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30 2017나203390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제6행의 ‘발생하였고’를 ‘발생시켰고’로, 제15쪽 제13행의 ‘위 거시증거’를 ‘을 제24호증의 기재’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의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은 위 인용 부분에서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취업규칙은 제1심이 들고 있는 을 제32호증이 아니라 갑 제10호증인데, 그 제80조 제80조 [징계절차] ①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변명, 소명)의 기회를 주며, 상당한 기간(1주일)을 두고 통보한다.

②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해당 징계 근로자 징계위원회 개최 전 통보

2. 소명(변명) 기회 부여

3. 의결 결과 통보

4. 이의 제기 기회 부여

5. 최종 심의 및 의결(징계) 통보 제2항에 따르면 의결 결과를 통보한 후에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 다음 최종 심의를 거쳐 그 의결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피고는 이의 제기 이후의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36호증의 1, 2,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그 후 이 사건 징계해고 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 인용 부분에서 본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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