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소방공무원령 제9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소방공무원령 제9조 제4항은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령 제18조 제1항은 “징계 등의 집행은 징계 등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9. 8.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2015. 9. 21. 징계집행사유설명서(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각 교부받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소지하던 위 서류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한 징계의결요구서 등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듯하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서증(갑 제3호증)의 공문 명칭과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