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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61261
부당감봉및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9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심의 관련 소명 기회 안내(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에 따르면 참가인은 당초 원고의 2014. 6. 26.자 게시글 게시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징계심의를 추진하였음에도 이후 위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조사 요구 불응행위까지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 의결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조사 요구 불응행위에 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참가인이 내부 감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4. 7. 1. 유선으로, 2014. 7. 2. 사내 메일로, 2014. 7. 4. 서면으로 각 지정된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7. 8.과 2014. 7. 9.에도 감사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모두 거부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심의 관련 소명 기회 안내(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를 통해 ‘사내 게시판 불건전 게시물 등록행위 관련 징계심의’를 안건으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소명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징계 절차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심의의 대상에는 게시물 등록행위와 직접 관련된 조사 요구 불응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 7. 9.자 징계사유 조사 관련 서면질의서(을 제4호증)를 보면 원고가 계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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