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97]
1.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01:14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02:50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025]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23:1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