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13 2014고정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3:30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도우미 봉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대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