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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9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20,59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3.부터 2005.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제4항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5%로 감축함)

2. 피고 A,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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