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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526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금전지급 청구부분은 주문과 같이 감축됨)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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