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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2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6. 24.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제3항의 결론 부분을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고침)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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