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제1의 가, 나항 및 제2 원심판결 제1항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 중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다항, 제2항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