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항소인
피고인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2016.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80,859원 및 그 중 9,806,683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4914호 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은 2012. 6. 22.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과의 사우나 영업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동업탈퇴에 다른 환급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77 )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3. 6. 21. ‘피고들이 소외 1의 2010. 3. 4. 동업탈퇴에 따라 환급해야할 지분가치는 99,806,683원이나, 소외 1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183,309,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소 중 183,3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소외 2는 2014. 5. 22.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869호 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동업탈퇴로 인한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소외 2는 2015. 3. 4. 피고들을 상대로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99,806,683원 및 이에 대한 2010. 3. 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8536호 )를 제기하였다.
바. 위 소송계속 중 2015. 6. 24. ‘피고들은 공동하여 추심금으로 원고에게 9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만일 피고들이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2015. 7. 2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9,000만 원을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5979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소외 1에게 동업탈퇴로 인한 환급금 99,806,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15. 7. 24. 그 중 9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9,806,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1의 동업탈퇴로 인한 환급금채권 중 90,000,000원을 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고(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추심소송은 이른바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는 점에서 채권자대위소송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위 법리는 추심소송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6, 7, 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소외 1은 2008. 7. 18. 이모부인 소외 2의 승낙 하에 소외 2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사우나 영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2에 대한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② 소외 2는 소외 1에게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우나 영업 동업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6286호 )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③ 소외 2는 사우나 영업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7139 )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던 소외 1은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소외 1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받게 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환급금채권액은 9,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들이 2015. 7. 24. 9,000만 원을 모두 공탁함에 따라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9,000만 원을 초과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