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가입한 계좌 등을 양도해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유한 회사 C를 설립하고 창원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을 B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통장이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될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