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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6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4. 1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위하여 찾아 온 D의 치아 2개를 불상의 기구로 깎아 내고 임시 치아를 끼워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치료 확인서 등( 수사기록 75 쪽, 81 쪽), 수사보고(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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