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65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4. 1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에서 치과 진료를 위하여 찾아 온 D의 치아 2개를 불상의 기구로 깎아 내고 임시 치아를 끼워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치료 확인서 등( 수사기록 75 쪽, 81 쪽), 수사보고( 치료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