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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1.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유학 중인데 집세와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7. 2. 13.경 85만 원 등 합계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위 B건물 E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학 간 아들이 방학 동안 한국으로 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을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지급받아, 2017. 8.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16회에 걸쳐 총 606,89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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