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의 바지를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고양시 일산 동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에서 발 마사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0:3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다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38세 )를 침실 칸 내에 엎드리게 한 후 마사지용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마사지용 반바지를 접어 올리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로 인해 더는 반바지가 올라가지 않아 팬티가 거의 노출되는 정도까지 반바지의 한쪽을 접어 올린 다음 음부 부분의 팬티 위로 손가락 끝을 탁탁 치는 느낌으로 3초 정도 건드렸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건드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기 전에 본사에서 2개월 넘게 기술,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과 실습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는 신체 후면 하체 관리를 할 때 바지를 걷어 올리는 기준 선에 대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