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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6노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 AH와 합의하고 피해자 A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보다 사회적 해악이 훨씬 중대하며,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 현실적 ㆍ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는지를 불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및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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