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2:10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로 36 마 곡 엠 벨리 15 단지 1513 동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2 세) 의 D 제네 시스 승용차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 아랫부분을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가 37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