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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6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주변 거리를 서성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BMW 528i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 이에 관심을 보인 여성을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7:00 경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나이트클럽 앞에 이르러 나이트클럽 앞에 있던 피해자 H( 여, 32세 )에게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을 했던 사람인데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같이 술을 마시 자며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호텔 5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객실에서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외상 술값을 갚아 주고 같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그룹 섹스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왼쪽 가슴을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가슴을 빨다가 멈추자 입을 벌리게 하고 자신의 침을 뱉어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삼 키라고 하고 뺨을 때리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1회, 음부에 1 회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강간 및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요양 급여 의뢰서의 기재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 의뢰 정정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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