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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4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22:0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속옷 4개, 김치 4 포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19:3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는 핸드백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3 장( 합계 15만 원)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하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및 이종 전력 확인,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각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 결과: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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