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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174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단4870, 2007하면4878호로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2008. 4. 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작성ㆍ제출하면서 피고에 대한 아래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경 원금 약 1,000만 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2017년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72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건에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1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 5.경까지 조정 채무를 변제하다가 그 상환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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